충청권 토지투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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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투기 강력 단속

행정수도 후보지 빠르면 7월 발표

  • 승인 2004-05-18 00:5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건교부, 전면 실태조사… 지자체 사후조사 의무화 추진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해 강력한 토지투기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말까지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을 끝낸 뒤 빠르면 오는 7월초 복수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키로 하고,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키로 하는 등 토지투기근절을 위한 총력전을 전개키로 했다.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정부는 대전과 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금산·연기, 충북 청주·청원·옥천·보은 등 충청권 6개 시와 5개 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204.6㎢(15억7439만평)에 대해 지난해 2월17일부터 오는 2008년 2월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는 작물재배 등 영농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밀조사,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한차례씩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드는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거래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 토지투기를 예방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상신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토지구입후 일정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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