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정 일환으로 2003년 7월 21일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3.25㎢를 우선 해제한 데 이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조정가능지’로 지정, 공공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되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사용은 제한되는 대신, 공영개발(토지 및 주택공사 등 시행)방식에 의해 취락정비사업 및 산업단지 등으론 이용될 수 있다.
대전 충남북의 조정가능지는 대전 29.94㎢(900만평), 충남 4.89㎢(147만평), 충북 3.98㎢(120만평) 등 총 39㎢로, 대전 도심의 인접지역과 인근 충남의 연기·공주·금산, 충북의 옥천·청원이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단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는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가능지는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공공시설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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