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사업추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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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업추진 ‘걸림돌’

주거환경개선 임시법 ?c 新법 적용 조치기간 짧아

  • 승인 2004-05-17 00:00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내년 6월까지 주민협의 못이룰땐 절차 원점으로
석촌2·대동지구등 4곳 난항…“기존법 적용해야”


기존 임시조치법에 근거해 추진해 온 일선 자치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으로 바뀌었으나 기시행중인 사업지구의 경우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내년 중순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경과조치기간을 턱없이 짧게잡아 놓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적용을 받아오다 지난 2002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된 데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지난해부터 신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새 법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에서 ‘신법 시행당시 기존법에 의해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신법 규정에 의해 지정 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후 2년까지 종전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기존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들과 오랜 기간 협의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 특성 등으로 경과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를 이때까지 마치지 않으면 신법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협의 기간이 긴 사업 현실을 경과규정에 반영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사업지구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지연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동구의 경우 석촌2지구는 현재 협약체결까지 마쳤고 구성지구와 대동지구는 모두 다음달에 지구단위계획 및 계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 또 천동2지구는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 공사방안이 미확정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현재 개선계획 수립중이다.

이들 4개 지구는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해도 경과조치 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주거환경개선을 종료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마치기가 난망해 사업의 조속완료를 원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반발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후 2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종전 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못해 일부 사업지구는 사업추진이 더뎌질 것으로 보이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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