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나서면 예기치 않은 일로 기분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 중에는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여행사의 횡포 때문인 경우도 있다.
여행사측에서 미처 여행객이 몰랐던 약관상의 조항을 들고 나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을 강요당한 경험담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한국관광협회가 심사 청구한 여행업 표준약관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한 바 있다.
우선 여행조건의 변경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항공기, 기차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현지 여행업자의 고의·과실, 수하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해 여행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여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지관광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 여권절차비용 등을 여행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5300여개의 여행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여행에 앞서 이러한 상황변화를 파악한다면, 불필요한 약관을 들어 여행의 기분을 망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사전지식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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