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그린벨트 내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 가구 이상 되는 집단취락에 대해 우선 해제하기로 하고, 대전지역의 중규모집단취락(139개소·318만7470㎡), 경계선관통취락(12개소·5만4380㎡), 소규모 단절토지(1개소·866㎡)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우선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우선 해제된 152개 취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난해 말 발주,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기간 동안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20%, 80%로 제한돼 있어 건축물에 손을 댈 수 없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된 서구 정림동 주민 라영태씨는“각종 규제와 생존권 침탈로 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 지역 주민들은 더욱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살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는 건폐율이 60%였던 것이 해제되면서 20%로 낮아져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개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세울 수 없는 특성이 있어 건교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해제된 취락의 정형화와 건폐율, 용적률의 조정은 물론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당초계획 대로 수립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돼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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