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이웃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조권 분쟁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웃간 분쟁의 소지가 큰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을 서둘러 빠른 시일내 이를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격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조권과 관련한 건교부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현재 건물높이의 4분의 1이상 거리에서 최소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있다.
또 단지내 동간거리는 현재 건물높이의 0.8배에서 최소 1배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신규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떨어져야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도 최소한 아파트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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