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은행권 유일의 공익신탁으로 ▲육영사업 목적의 ‘하나 꿈나무 육영 공익신탁’ ▲자선사업 목적의 ‘하나 이웃사랑 공익신탁’ 등 2가지로 판매된다.
가입금액은 5만원 이상이며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다. 가입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수익금 전체, 또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익금에 대해 선택적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원금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인 경우 5%의 손금 산입, 개인은 1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담보대출은 신탁원금을 기금에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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