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주택거래신고지역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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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주택거래신고지역 될듯

20일께 최종 결정… 대전 중구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 승인 2004-05-11 00:29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이달중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 중구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새로 올랐다.

10일 국민은행 등의 집값 동향조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김포시 등 5곳의 집값이 지난달중 1.5%이상 급상승하거나 최근 3개월간 3%이상 상승했다.

뿐만아니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최근 1년새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지난달 첫 지정이후 추가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을 전후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달중 전국의 집값 상승률이 평균 0.2%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7%가 상승했으며,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무려 4.1% 급등했다. 또 천안시는 최근 3개월간 3.7%가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충족요건인 3개월간 집값상승률 3%를 휠씬 넘어섰다.

특히 충남 천안·아산시 지역은 집값상승률이 계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전시 중구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이 기간 0.6%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대상 후보지로 분류됐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을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역시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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