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오재연 부장 |
이 같은 분위기는 공직사회에서 더욱 실감나게 한다. 법에 보장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변의 회유와 압력에 밀려 일찌감치 명예퇴임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막상 30년이 넘도록 몸담았던 공직터전을 떠나려하니 아쉬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난달 자신의 신축건물에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일명 화상경마장을 입주시키려하다 시민단체와 지역여론에 밀려 조기에 공직을 떠난 천안시 A과장은 급변한 세태를 혹독히 체험했다.
물론 그의 퇴직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떠난 것 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무언의 명예퇴직 압력이 상당해 결과적으로 공직생활 마감은 그리 시원치가 못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치고 올라오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내줘야하는 분위기가 정년퇴임을 한참 남겨놓고도 명예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이제 정년은 없고 명예퇴직 시기를 따지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천안시청에는 올해 명예퇴직 대상 간부(사무관 이상)가 6명 정도. 내년에는 7명 정도로 전해지면서 벌써 해당 공무원들은 유무형의 퇴진압박을 받고 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일생을 봉직해 왔는데 이제 말년에 후배눈치를 봐야하는 아이러니 한 세태가 되었다”는 간부들의 푸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의적이든 간접적 압력이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한평생 몸바쳐온 공직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명예스런 퇴직이라기보다 나이라는 멍에를 씌운‘멍에퇴직’의 비애로 밖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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