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중·대형 평수 공동주택 공급비율을 제약해 놓은 법규정이 원도심 지역에선 오히려 일반인들의 유인효과를 떨어뜨려 원도심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분양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33평)이하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구역안의 총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10% 범위안에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애초 거주자인 다수 서민층들에 작은 평수의 다량공급을 실현해 서민주택 개선에 일조하고 있지만 중대형 평수의 공동주택공급에는 한계를 보여 결국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중산층 등 일반인들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끌어들이는 데는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
특히 동구, 중구 등 원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선 이같은 규정으로 소비능력이 높은 일반인들의 집적효과를 떨어뜨리고 중대형 평수가 많이 공급되는 서구, 유성구 등으로 몰리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어 지역간 편차를 벌이는 한 요인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대표적 판자촌이었던 용운, 성남2, 합숙소지구 등이 주거환경사업으로 아파트단지로 변모하면서 달동네는 어느정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남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대부분은 단독주택인 대전역 반경 2km내에 위치해 고속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에 힘입어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들 유인책 차원에서도 현행 주거지구내 중대형평수 공급확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현실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정비구역안에서 주민의사와 지구여건, 주민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전용면적 33평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재량권이 부여되는 쪽으로 법개정 적극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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