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우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긴급지원제도’를 신설, 기존 대출금 기한연장 등 회수유예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외부전문 평가기관의 진단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워크아웃제도(KDB Work-out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KDB Work-out제도'가 적용된 기업에는 자구노력 등 구조조정과 함께 기존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지원조치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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