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두고 주민과 어민들의 채취허가 반대와 때마침 불어닥친 철강과 골재수급난으로 인한 건설대란 조짐이 보이자 정부의 조기 허가요구 사이에서 엄청난 고심을 겪었다.
특히 군이 바닷모래 채취허가 대가로 정부로부터 국도 77호선 태안∼남면 원청간과 국도 32호선 태안∼소원면 만리포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조기추진, 태안해역에 어초시설 설치 등과 맞바꿨다는 빅딜설(본보 3월 19일자 16면 보도)로 곤혹을 치렀다.
하지만 군은 불법 해사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GPS를 이용한 관제시스템 도입과 불법 감시선 운영, 야간채취 전면금지, 광구이탈시 허가 취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한 후 채취를 허가했다.
군은 관광태안의 핵심기반사업인 도로확장의 조기 추진의 성과는 물론 그동안 다소 미온적인 대응하던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문제와 어족자원 보호에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된 점도 바닷모래 허가를 두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