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범법자를 없애는 교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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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범법자를 없애는 교통문화

  • 승인 2004-05-07 00:00
  • 이은웅 충남대 교수 한국전기학회장이은웅 충남대 교수 한국전기학회장
교통법규는 나는 지켜야하고 너는 어겨도 되거나 너는 지키고 나는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순찰차도 지켜야 하는, 운전자·보행자 모두의 법규이다.

특히 영업용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그들의 일터에서 생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법규이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의식적으로 어겨서 범법자가 생겨난다.

주차불가의 노란선이 선명한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운전자가 많을 수록 운전자·보행자 모두에게 불편을 나누어주고 물류지연을 촉발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도로 중앙에 넘으면 안된다고 그어 놓은 두 줄의 노란선을 넘어서 좌회전, U턴하는 운전자, 성능 좋은 차만 믿고 속도제한 표지를 무시하고 과속한 운전자는 모두 교통법규 위반 범법자이고 이상한 부착물에다 변형한 것을 뽐내는 비교적 어린 운전자도 모두 범법자이다.

주차공간이 없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은 채 남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운전자, 신호등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자유자재로 올챙이처럼 곡예 운전하는 운전자, 보행건널목에 차를 세우고 있는 운전자, 창문 열고 피우던 담뱃재나 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운전자, 갓길이나 폐쇄된 차선으로 앞질러 와서 끼어드는 운전자(영업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바싹 따라오면서 전조등을 켰다 껐다 하는 신호로 속도위반을 강요하는 운전자, 편도일차선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놓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아 출입을 어렵게 한 운전자, ‘왕초보’라고 써 붙이고 추월하는 운전자, 좌·우측 신호등과 무관하게 방향을 변경하는 운전자, 진입시야를 가리도록 교차선 구석에 차를 세워놓은 운전자의 행위들은 보복성은 없더라도 자신이 경험한 불편함을 그대로 다른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얌체행위이다.

생활영역의 광역화와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은 자동차가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사치물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편리하게 하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따라서 차량증가에 못 미치는 도로율, 주차공간, 교통안전시설, 교통질서의식 등의 부족함을 채워서 생활이 불편해지고 범법자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길을 지나던 사람끼리 부딧치면 상대에게 사과하는 것이 기본예절인 것처럼 자동차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목소리 높여 상대의 잘못이라고 억지를 쓸게 아니라 서로 사과하고 ‘차선은 생명’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도 남의 차선에 끼어드는 운전 솜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양보하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늘어나는 인구와 차량에 비해 도시구조와 기존 도로율이 작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이웃 일본의 도시에서 처럼 일방통행로를 확대 실시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건물을 확충하여 주차공간을 해결하며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차량의 도심지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가장 빠르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가지의 교통신호가 연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어쨌든 너도나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범법자가 생기지 않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경제가 성장하여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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