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해 1964년부터 1994년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으나 당시 인식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지 않다”며 “이들과 이들 후손은 현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없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실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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