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현행 휴가를 유지한 채 주5일제를 시행할경우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43∼163일에 달함에 따라 임·단협 교섭때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개정법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임금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 결정토록 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개정법 내용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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