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대우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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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대우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논란

체증 등 문제심각 불구 심의 통과… “전면 재검토 해야”

  • 승인 2004-05-05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최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성구 장대동 대우아파트(가칭)의 교통영향평가 통과가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장대동 대우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앞으로보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 통과,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상종합개발(서울 소재)이 유성구 장대동 산 4-7 일원의 170여필지(1만3500평)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키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지난달 1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상종합개발은 시공사로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 현재 건축허가 등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유성초등학교에서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에 이르는 일대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게 대전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특단의 대책없이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안문제임에도 관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대우건설이 시공하려는 유성구 장대동 산 4-7 일원의 공동주택 주출입구를 5일마다 열리는 유성재래시장의 폭 20m도로에 연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주출입구는 현실적으로 아예 이용조차 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법적인 이유만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대전시가 탁상행정으로 이 일대를 공동주택이 아닌 교통지옥을 건설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 건축허가 부서의 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만만찮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사업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면 사업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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