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장대동 대우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앞으로보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 통과,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상종합개발(서울 소재)이 유성구 장대동 산 4-7 일원의 170여필지(1만3500평)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키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지난달 1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상종합개발은 시공사로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 현재 건축허가 등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유성초등학교에서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에 이르는 일대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게 대전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특단의 대책없이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안문제임에도 관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대우건설이 시공하려는 유성구 장대동 산 4-7 일원의 공동주택 주출입구를 5일마다 열리는 유성재래시장의 폭 20m도로에 연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주출입구는 현실적으로 아예 이용조차 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법적인 이유만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대전시가 탁상행정으로 이 일대를 공동주택이 아닌 교통지옥을 건설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 건축허가 부서의 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만만찮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사업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면 사업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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