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을 당초 85㎡(분양 33평)이하에서 75㎡(분양 29평)이하로 축소변경해 하향조정했다.
세부적으론 2004년 이전에는 전용 85㎡이하에 대해 1년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4000만원을 연 5.5%이율로 융자했었다. 이같은 융자조건이 올해부터는 전용 60-75㎡이하에 한해 6000만원을 1년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6.0%이율로 변경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민들은 분양 33평 이상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향후 추진계획 중인 공동주택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는 원주민을 비롯한 입주희망 주민들이 국민주택기금 혜택을 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정부 역점시책으로 주건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종전대로 분양주택 85㎡이하 기준을 적용해 국민주택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 등도 도심한복판에 비싼 보상비를 들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29평 이하는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분양이 저조해지는 이유에 영향을 줘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국민주택 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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