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일 기금의 주식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을 4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 관리의 주체가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처는 오는 6월 제17대 국회 개원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되면 7월 중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작년말 현재 전체 기금은 여유 자금 190조원의 51%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는 4.0%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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