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석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 |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광고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즈음 광고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될 때가 많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광고 중에는 사실에 관한 사항을 광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내용의 광고들도 많다.
예를들어 ‘표백효과 100%’ ‘연비면에서 동급 최강’ ‘먹기만 하면 20kg이상 다이어트 보장’ 등 의심스러운 내용들의 광고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짧은 광고 시간이나 지면상에는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아니거나 자사에 유리한 어떤 실험조건 등에 의해 도출된 결과라면 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광고실증제를 도입, 기업이 사실에 관한 광고를 할때에는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실증의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하며, 실험?조사기관도 사업자와는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정보 대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측으로부터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실증제의 도입으로 기업이 근거없는 주장을 광고를 통해 유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광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제도 정착은 중요하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광고 실증제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고르는 지혜를 갖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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