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지역 공연단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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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춘추]지역 공연단체 후원

  • 승인 2004-04-30 00:00
  • 조석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조석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지난 2000년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 예술단체와 법인의 경우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면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의 경우 기부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에 기부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많은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도 하거니와 절차가 간편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기업이나 개인들의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때마침 며칠 전 민간 주도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후원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려 조만간 후원회 창립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민간단체가 국립, 시립예술기관을 후원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 일반적인 일이므로 우리들도 굳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무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장르의 공연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장을 후원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일로서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 이어 세 번째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후원회가 창립되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향상시키려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정책이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보다 나은 공연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회 창립과 더불어 민간 공연단체에도 후원하는 기업체와 후원단체들이 많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이나 물질적 협찬, 후원이 아니더라도 기업체의 직원과 가족들이 공연장을 찾아 공연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연단체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공연단체로서는 협찬이요 후원이고 기업체로서는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규모가 큰 후원회이던 작은 후원회이던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후원회를 결성 또는 가입하여 일년에 한 번 만이라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 ‘공연 한 편 보기 운동’이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다면 공연예술발전에 강력한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하며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공연예술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연예술발전에도 대단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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