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전지역 아파트 기준시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14.0%로 전국 공동주택 (540만가구)의 기준시가 평균 6.7%(금액 873만원)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은 1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가 11.4%로 3위, 서울시가 8.8%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전이 1340만원 상승했고 경기도 1507만원, 서울 2,033만원, 인천 1046만원 등이다.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지역의 공동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발표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대전은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기대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혜 등으로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기초자치단체)지역은 행정수도 이전기대감이 큰 지역이면서 둔산 신도시개발지역이 들어 있는 서구지역과 노은택지개발로 대단위아파트가 건립중인 유성구지역이 23.4%와 26.6% 각각 올랐고 평택 27.0% 광명 29.1% 등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대전 충청지역 아파트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계룡리슈빌 61평형으로 4억9500만원, 천안시 쌍룡동 월봉현대 64평형 3억3400만원, 청주시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63평형 2억6700만원, 연립주택은 유성 도룡동 도룡빌라 90평형으로 5억9400만원이다.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대전 삼천동 국화한신아파트 60평형이 4억1400만원으로 84%상승했고 크로바 57평형 4억5천600만원으로 67.7%, 유성 도룡동 현대 55평형 4억1600만원으로 62.5% 각각 올랐다.
상승폭이 큰 아파트는 대전 탄방동 한가람 17평형이 4천650만원으로 89.8%, 둔산 한마루 34평형 1억9500만원(8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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