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 공사를 발주할 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종간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도장 및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전문공사로 구분돼 있는 현행 25개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사가 도급을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새로 마련, 29일 재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당초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으나 관련업계에서 추가 의견을 개진, 다시 입법예고하게 됐다.
재입법예고안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면 오는 7월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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