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전국 시도지역 540만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기준시가를 평균 6.7% 인상,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5월1일부터 투기지역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제외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난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 노은동 42평형 아파트를 다음달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3년 기준시가가 3억400만원에서 올해 4억24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올라 증여세는 4480만원에서 6880만원으로 2400만원(53.5%)오르게 된다.
양도세 계산법은 실제 4억2400만원 하는 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 30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억9400만원으로 세율 20%를 적용한 788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누진세 공제액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빼면 실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6880만원이 된다.
서울 성동구 32평짜리 아파트를 2002년 4월에 취득해 다음달에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조정전이라면 과세표준이 3251만원으로 18%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 495만1800만원을 내야하지만 이번에 기준시가가 조정됨에 따라 과표가 7051만원으로 늘어나고 세율도 27%로 높아져 양도세로 1453만7700원을 내야 한다.
세금을 958만5900원이나 더 내야하고 세부담률은 무려 193.6%에 달한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48평짜리 아파트를 2002년 4월에 사서 다음 달에 팔 경우 과표가 5358만원에서 9358만원으로 오르고 양도세는 996만6600원에서 2198만8800원으로 120.6%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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