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은 각각 125만2000곳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84만9000곳으로, 가입률이 67.8%에 불과하다. 산재보험도 96만3000곳이 가입, 76.9%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5월 한달간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기간 내에 보험에 신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전액 보상과 실직시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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