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2년 이전 명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의 소급적용 여부가 모호하고 5년이 지난 명퇴자들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2003년 1월1일 이후 명예퇴직한 경우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부터 근속 연수를 따져 명예퇴직금의 소득세를 산출하고 있으나 국세청에 대해 예규를 개정해 처음 입사 시점부터 근속 연수를 계산하도록 기준을 바꾸라고 시달했다고 밝혔다.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 연수로 나눈 금액에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재경부는 다만 명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간 정산 때 이미 공제된 금액을 제외해 이중 소득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작년 9월 단일 기업의 1회 감원으로는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5500여명에 대해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 KT는 명퇴자 1인당 150만~400만원씩, 총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는 2002년까지 명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감면을 불허하고 국세청이 ‘국민고충처리’ 등의 민원 창구를 통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행정 마비와 대규모 세수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원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2002년 이전 중간 정산 명퇴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세금 감면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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