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26일 주택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4월 15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주하다 2001년 2월에 매각했으나 남편 B씨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있어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2935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그러나 남편의 주택은 의류 판매를 위한 상가와 창고로 이용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양도한 주택을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B씨의 건물이 명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판매점과 의류용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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