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쇼핑몰.경매사이트 E-Mail 거래를 통한 가짜상품, 음란물, 마약 등불법물품 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자 상호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밀수 단속에 민 관협력체제를 구축, 이번에 위촉한 사이버 자원봉사세관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자원봉사세관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등에서 불법.부정수입물품 판매.유통정보를 검색해 세관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밀수 검거시 건당 최고 2000만원(마약류사건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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