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44개 후보 지역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땅 값 상승률이 기준보다 높거나 신행정수도 예상 지역인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등 4곳이 추가되고 충북의 청원군 등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의 토지투기지역은 종전의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충남 천안시를 합해 모두 25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주택투기지역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오송지구가 포함된 충북 청원이 새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53개를 합쳐 54개 지역으로 늘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오는 26일 공고 즉시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재경부, 건교부,국세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직전 분기 가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최근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4만6천600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려낸 투기. 탈세 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 주택투기지역 지정현황.
2003. 2. 21 대전시 유성구 및 충남 천안시.
2003. 4. 25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2003. 5. 26 서울 송파, 강동, 마포구, 경기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2003. 6. 11 서울 서초, 광진, 영등포, 용산구, 인천시 남동구, 경기 김포, 파주, 부천, 군포, 구리시, 및 성남시 수성, 증원구, 충북 청주, 경남 청원,
2003. 7 15. 서울 은평, 금천, 양천, 동작구, 인천 부평구, 부산북,해운대구,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2003 8 11 경기 오산, 충남 아산.
2003 10 14 경기 분당, 덕양구 경기 평택, 안성, 하남시, 대전 대덕구, 동구, 충남 공주시 대구시 수성, 중구, 경남 양산시.
2004 2 23 충북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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