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18일 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등 분비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 하고 3월부터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을 통해 9000억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향후 구매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못받게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해 안정적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은 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의 3가지 방식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포괄근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거래하는 모든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한도와 기간(1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며, 개별근보험은 보험사(신보)의 심사를 거친 일부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보험 한도(1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액의 85%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포괄근보험의 경우 매출채권총액에 대 연율해 0.1%에서 10.0%까지 차등화된다. 예컨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들간 향후 1년(보험기간)동안 발생할 매출채권총액이 30억원이고 보험료율이 0.5%라고 하면 납부할 보험료는 1500백만원이다.
보험가입 자격은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금융사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신보 구상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은 기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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