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연구회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에 의거 협동조합 협회 등 업종별 단체, 대학,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2년이내 기간동안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개발비의 75%이내에서 연 2억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차세대전자부품냉각 기술연구회 등 12개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52개 기술연구회 중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 기술연구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14개가 선정되어 중소기업간 보유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신기술개발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기술연구회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매년 20여개 내외의 연구회를 선정하여 2008년까지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연구회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각종 협회, 단체 등이 기술연구 및 개발의 구심체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순 친목모임 성격의 협회가 기술개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술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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