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법 시행되면 정부출연기관 5년간 1만명 채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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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법 시행되면 정부출연기관 5년간 1만명 채용될 듯

  • 승인 2004-02-12 00:00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청년실업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5년간 1만927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코트라 등 정부 투자기관 13개(공기업)과 85개 정부 출연기관의 정원은 작년 말 현재 4만5천838명과 2만2천806명으로 특별법은 앞으로 5년간 이들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정원을 매년 3%씩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공기업만 해도 올해 1천375개, 2005년 1천416개, 2006년 1천458개, 2007년 1천502개, 2008년 1천547개 등 총 7천298개다.

공기업은 다음달 21일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1천700명을 공채로 선발할 예정이어서 총 채용인원이 8천998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출연기관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올해 684개, 2005년 704개, 2006년 725개,2007년 747개, 2008년 769개 등 총 3천629개로 집계됐다.

특히 출연기관 가운데 66곳이 과학기술, 보건, 환경 등 이공계 분야로 이공계생들의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법에 따라 정원을 늘리면 투자 및 출연기관의 정원은 올해 6만8천644명에서2008년 7만9천570명으로 15.9%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은 경영 부진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어서 정부가 무리하게 채용을 강요하면 경영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법은 투자 및 출연기관들의 청년 채용을 권고하되 강제하지는 않는 만큼 해당 기관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채용 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나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토지공사, 관광공사, 코트라, 농지기반공사, 조폐공사, 광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석탄공사 등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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