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로, 인터넷쇼핑몰사이트·경매(Auction)·E-mail 거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거래자 상호간에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어 이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국제우편으로, 대형 업체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이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와 시중에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물품가격을 10만원 이하로 낮춰 신고하거나 특정인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면세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은 2003년도 사이버 밀수 검거실적은 47건에 42억여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 금액은 10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품목으로는 시계 11억원(25%), 의류 8억원(19%), 화장품5억원(13%), 신?耉틱커淪? 1억원(2%)이며 소량이지만 대마초 5.3g이 최초로 적발되었고 사이버밀수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100여개에 달하는 우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물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혐의가 잡히는 사이트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사이버 밀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마약류는 1억원, 다른 물품은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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