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증받은 늑대는 한반도 주변에 분포하는 포유류 중 범, 표범, 승냥이 등과 함께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Red Data Book)에 수록된 종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Ⅱ)에 의해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야생동물이다.
늑대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등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대에 이미 희소종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965년 경북 청송에서 1두가 포획됐고, 1964∼67년 사이에 경북 영주에서 5두가 생포돼 창경원 동물원에 전시된 바 있다. 그 후 경북 영주에서 생포된 늑대 (♂2, ♀3)의 후손들 중 마지막 1두가 지난 1996년 광주동물원에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 간 직후 폐사되기도 했다.
그 외 야생상태에서는 지난 1968년 충북 수안보에서 원병휘교수에 의해 포획된 1두와 1969년 동물학자인 우한정박사가 추가로 1두를 발견했다는 기록, 그리고 1980년 경북 문경에서 1두를 발견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 후로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남한지역에서는 더 이상 늑대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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