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더욱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다.
이로인해 은행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가능하므로,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토요일날에도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어 물류흐름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99년 11월 세금 계좌이체납부제도가 국내 최초로 관세분야에 도입된 이후 △2001년 25% △2002년 41% △2003년 60%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동북아물류시대의 신속통관체계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세계좌이체 이용시간을 현재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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