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는가? 경찰관일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떠올리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란 억울한 사정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억울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가장 믿을 만한 대리인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변호사 사건수임 계약서를 표준모델로 해 전국 대부분의 변호사가 사용하고 있던 계약서에 일부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된 것이다.
예를들면 일단 지급한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돌려 받을 수 없다든지 의뢰인의 임의로 화해 또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일을 안하고도 약속한 선임료를 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변호사에게 문제가 되는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 시정조치에는 착수금을 받은 변호사가 제때 소장을 접수시키지 못하거나 제때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 등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또 성공간주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사무처리 정도 및 의뢰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성공보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햇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의뢰인이나 소비자들의 주의와 관심이 없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변호사와 계약을 하기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착수금 환불여부를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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