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출금 회수에 급급하던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을 부실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부득이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일선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내입(만기연장때 원금 일부를 상환받지 않음)으로 6∼12개월간 만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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