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 세율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대행사, 옥외광고사, 광고물작성사 등 광고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마련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육시설업과 광고업은 올해 과세분부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7%로 높아지고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과표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접대비 기본 한도액도 일반 기업의 ‘1200만원+수입의 일정 부분(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2%, 100억∼500억원은 0.1%, 500억원 초과분은 0.03%)’에서 ‘1800만원+수입의 일정 부분’으로 높아진다.
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직전 4년간 평균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에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5%나 직전 4년 평균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 중 택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광업 뿐 아니라 물류업, 시장조사업, 전문디자인업, 경영상담업, 기타 과학기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 임직원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이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학사 이상 학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 전부터 이미 일하고 있는 5년에서 기존 근무 햇수를 뺀 기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체 등이 종업원용 기숙사를 매입·증축·개축하는 경우 건물 취득대금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판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공계로 한정돼 있던 사내대학 운영과 대학 위탁교육 훈련비 세액 공제 대상이 인문·사회과학 계열 등 모든 전공으로 넓어진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면 6월중 시행되며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돼 개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 공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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