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신용대출 확대 적극 권장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요구받는 연대보증을 세우기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보증한도를 엄격하게 산정하고 보증인에게 보증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입보 관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대출 관행 정착과 보증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보증인의 모든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보증 내역을 합산해 보증한도를 산정하게 돼 있으나 일부 은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모든 은행히 반드시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대부분 서류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정하고 있는 관행도 점진적으로 바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산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보증을 서는 만큼 대출한도가 줄고 채무자와 함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증서류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무보증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원인분석과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무보증 신용대출의 확대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할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그 준비 단계로 이 같은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장은 “보증제도 개선은 선진국 수준의 신용대출 관행 정착을 앞당기고 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5월 중은행 공동의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56조2000억원으로 이중 개인에 의한 연대보증은 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