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실수로 공급된 것이 아니라 납품업자만의 이익을 위해 2002년부터 지난 19일까지 5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먹거리로 무려 8966㎏이 의도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무려 4229명의 초등학생들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간 이 밀도살된 돼지고기를 먹어왔다니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집단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움을 표시해야 할 정도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수년에 걸쳐 항생물질 및 농약잔류검사 조차도 없는 음식을 장기 섭취한 학생들의 발육에 따른 문제와 전면적인 급식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의 경고에서도 미량의 농약성분이 섞인 육류를 섭취했을 때 당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 적으로 축적됐을 경우 신체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도 천안지역은 각급학교에 저질 외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납품되다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는 당연한 결론이다.
현재 학교급식용 납품은 도축증명서와 냄새 색 온도 등 육안식별 외에는 납품업자의 양심에 따라 저질 육류는 물론 수입고기까지 얼마든지 속여 납품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에 병들거나 죽은 돼지를 밀도살해 적발된 N정육점 역시 이 같은 행각이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납품과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례였다.
이렇게 급식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검수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없어 천안교육청은 공신력을 앞세워 농·축협에 급식납품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번을 계기로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기 전에 학교급식관련 검수에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