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지역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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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 ‘초읽기’

아산시 등 전국 8곳 대상에… 이르면 주중 결정

  • 승인 2004-04-20 02:23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주택거래시 실거래가격으로 거래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고속철 개통 등 최근 잇단 호재로 집값상승이 높았던 아산시를 비롯,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등 전국에서 총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군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중 일부는 빠르면 이번주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돼 지난 10·29 부동산조치이후 또 한 차례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로 오른 아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집값 통계를 내기 시작해 연간통계는 없지만 최근 3개월간 3%이상 높은 집값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충청지역의 경우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천안·공주·논산시와 충북 청원군 등은 이번 지정대상 후보군에서 3가지 요건 미달로 제외됐지만 앞으로 이상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주중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곧바로 첫번째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 다음주중으로 신고지역 발효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때 일정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이상은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취득·등록세 부담은 현재보다 평균 3∼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장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전망되며, 투기 또한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발효일 이전에 계약을 끝내고 검인을 마칠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충청지역의 경우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충남 천안·공주·논산시와 충북 청원군 등은 이번 지정대상 후보군에서 3가지 요건 미달로 제외됐지만 앞으로 이상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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