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철회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먼저 국회 스스로 탄핵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8년 9월 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 공화당은 여론을 무시하고 클린턴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달 앞둔 때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공화당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미국 국민은 탄핵을 강행한 공화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 역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속셈을 정확히 간파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두 야당을 질타하였다. 그 결과 4·15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에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주는 선택을 하였다.
다시 클린턴 탄핵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네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심판하는 상원에 클린턴이 파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낸다. 탄핵 소추에 찬성한 그들의 행위가 무책임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또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클린턴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만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파를 떠나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물러나기를 원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총선 이전에 이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종필 자민련 총재,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모두 국민여론 수렴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탄핵 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그쳐야 한다거나, 정략적 이유로 탄핵한 것은 잘못이므로 사죄한다고 하였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기관이므로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미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지금 당장 탄핵 소추를 철회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론이 분열되며,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절차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역시 재판행위이다. 재판은 재판을 걸어간 측이 언제나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응소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이다.
법에 철회 또는 취하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이고, 법률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소추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소추인측의 철회 또는 취하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탄핵심판 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재판 절차 역시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공조제기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철회하면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불어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것을 의결하는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소추를 의결하였으니 그 철회 역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탄핵소추를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정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렵게 하여 헌정 질서의 안정을 추구한 것이다.
따라서 거꾸로 헌정질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 탄핵을 철회하는 것은 되도록 쉽게 해야 하며, 모든 법률의 해석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두 야당이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것처럼 진정으로 민생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면 먼저 대통령 탄핵부터 철회해야 한다.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의에 깨끗이 승복하고 헌정질서의 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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