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허가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도용 위험성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허가증의 법령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지침을 마련해 5월중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증 등의 개인정보 기재란은 생년월일의 기재로 대체되고, 자동차세납세증명 등 법령서식은 전자조회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기재를 제한해 허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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