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4일 손해율(지급 보험료/가입보험료)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낮은 지역은 보험료을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자동차보험료율 개선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전국 평균 손해율 74%보다 높은 충남(77.6%), 대전(77%), 강원(76.6%), 전북(76.4%), 충북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손해율이 높은 것은 전국 평균 도로포장률에도 못 미치는 도로여건 때문이라며 보험료율 차등에 앞서 도로환경개선 도로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도로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손해보험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지역연좌제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자체 설득을 위해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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