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할아버지는 방문판매원이 무료 사은기간이라며 인삼엑기스세트를 나눠줘 아무 사심없이 선물을 받았다.
판매원이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 김씨 할아버지는 적어주었다. 3주후에 인삼 엑기스 대금 25만원이 적힌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최근 고령화시대에 즈음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세상 물정에 어둡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악용해 나타나고 있는 노인 대상 악덕 상인들의 유인수법은 대체로 비슷하다.
음식물, 건강식품 등 사은품 제공을 빙자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거나 무료 사은행사라면서 노인들을 현혹한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 무조건 집으로 제품을 배달하고 지로로 대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노인들은 사은품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무리해서라도 제품을 구입한다. 소비자 권리의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으며, 한번 구입한 제품은 쉽게 반품하지 못하는 노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상술인 것이다.
우선 노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됐을 때는 상품을 개봉하지 말고 즉시 우체국에 가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자세한 해결책을 모르겠다면 소비자 고발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042-476-1344)에 문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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