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했지만 올해부터는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넘고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에서 세법상 차감금액 3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종전에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다소 완화돼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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