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는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50% 이상 의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는 임대주택을 60% 이상 건설해야 한다.
또 시행령안에서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 집중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의 처리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경매를 통해 이를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놓았다.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지난해말 현재 16만836가구)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안은 그린벨트해제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가급적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린벨트 해제지라도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특별법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활용 ▲광역교통대책 수립기간 단축 ▲주택건설계획 신속 승인 ▲임대주택 공급방법 다양화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부측은 국민임대특별법이 오는 7월 발효되면 그동안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이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그만큼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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