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대전시와 도내 학교 위탁급식소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천안 4개교, 아산2개교, 예산 1개교 등 위반업소 총 7개교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위탁급식 업소들은 냉동차 운반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기준에 충족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있으나, 기준미달로 신고없이 행정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7개 업소들을 형사고발하고, 해당학교에 신고를 한 위탁급식 업소를 이용하도록 통보했다.
대전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위생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학교 위탁급식소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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