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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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단행

은행권 “상환능력·의지 있으면 분할상환·금리감면”

  • 승인 2004-04-13 00:00
  • 권은남 기자권은남 기자
은행 한 곳에 대출금을 연체한 단독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 대거 채무조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이번 주 가계연신과 신용카드 빚을 갖지 못하고 있는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에게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소개한 우편물을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채무를 최장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6~15%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대환대출 금리가 21~2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불량자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또 채무재조정에 앞서 미리 갚아야만 했던 연체이자도 1년간 분할 상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단독 신용불량자이외도 3개월 미만의 연체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잠재 신용불량자들에게는 단독신용불량자에 준하는 장기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합병으로 은행과 카드 신용불량자를 모두 합해 모두 4만7000여명의 단독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분할상환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이번주부터 최장 8년간 분할상환과 최고 100% 연체이자 감면을 골자로 하는 단독 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은 신용불량자 채권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탕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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