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재해다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극 시행하면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 결과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삼진아웃제’는 재해 1건이 발생하면 경고조치를, 2건이 발생하면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수립 지시를, 3건이 발생하면 재해조사 및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재해 3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300인 이상의 사업장 중 전년도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는 사업장은 재해 3건, 미만인 사업장은 5건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게 된다.
또 지난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재해가 4건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을 ‘적색사업장’으로 분류, 연중 검찰합동점검 등 각종 재해예방 점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 행정·사법 조치하고, 재해가 2~3건 발생한 사업장은 ‘황색사업장’으로 분류해 재해예방지도를 강화하며, 2건 미만 사업장은 ‘청색사업장’으로 분류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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