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철근업체가 요구하는 계약금액의 시가 연동제를 시행, 5월부터 연말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관급 철근 100만t을 권역별로 연가 단가계약방식에 의해 긴급 구매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원활한 철근공급을 위해 종래 총 소요물량에 대한 희망수량 입찰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복수물품 공급계약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2인 이상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조달청에서 권역별 총소요물량 입찰자수에 따른 낙찰자수 및 낙찰순위별 물량배정 비율을 미리 정해 공고하고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순서로 공고된 배정비율 만큼의 물량을 계약하는 것으로 권역별 계약대상자 수는 입찰자수에 따라 2~4개사씩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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